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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준비 중인데 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해 제대로 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 둘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큰 만큼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540만원 생계비 지원에 취업 활동 비용으로 최대 1,70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방문신청도 회원가입 해야 함)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하기
🟦신청방법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글을 보셨다면 바로 아래 신청하기 버튼에서 바로 가입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해당지역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신청 전에 고용 24 홈페이지에 가입 후 구직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아래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 24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각 지역 고용복지센터를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각지역 고용복지센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 제도 수급자격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하는데 Ⅰ유형이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혜택이 더 많고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Ⅱ유형에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조회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에서 쉽고 간단하게 자격조회 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최대 300만 원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지원내용
● 구직 촉진 수당 50만 원 x 6개월 및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의 추가 구직촉진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240만 원)
📌부양가족예시
- 미성년자 (24년 기준 2005년생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 (24년기준 1954년 생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지원내용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수당, 훈련참여 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수당은 최대 15~2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만원을 최대 6개월 지급합니다.
병역의무이행 기간 가산은 최대 37세입니다.
특정계증(Ⅱ유형)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 | 60% | 100% | 120% |
1인 | 1,337,067 | 2,228,445 | 2,674,134 |
2인 | 2,209,565 | 3,682,609 | 4,419,131 |
3인 | 2,828,794 | 4,714,657 | 5,657,588 |
4인 | 3,437,948 | 5,729,913 | 6,875,896 |
5인 | 4,017,441 | 6,695,735 | 8,034,882 |
6인 | 4,571,021 | 7,618,369 | 9,142,043 |
7인 | 5,108,996 | 8,514,994 | 10,217,993 |
8인 | 5,646,971 | 9,411,619 | 11,293,943 |
[예시] 9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 9,411,619원 + 896,625원(9,411,619원 – 8,514,994원) =10,308,244원
국민취업지원 제도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국민취업지원 제도 추가 제출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아래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절차
➡️동영상교육 : 제도 안내 동영상 1회 차, 2회 차 필수 수강해야 합니다.
➡️ 구직등록 : 신청 전에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취업지원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고용 복지 센터 )
➡️ 접수, 조사, 결정 : 취업지원 신청서를 접수, 조사, 결정합니다.
➡️ 알림 :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발송
취업지원 신청을 할 때는 본인인증 후에 간편 로그인을 통해 동영상 교육과 구직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교육수강과 구직등록을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장점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선정이 되면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상담, 직업능력향상 지원, 취업알선 서비스 지원
✅취업지원유예와 취업지원 재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지원비(구직촉진수당)와 취업 훈련관련 지원비, 취업 성공 수당등의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Ⅰ유형) 생계 지원비 최대 540만원, (Ⅱ유형) 취업 활동비용 15만원~ 최대 1,704,000원 지급